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용 생감자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수출업자의 등록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생감자 지정생산포장(한국 수출을 위하여 생감자를 재배 및 생산하는 장소, 이하 "지정생산포장"이라 한다),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는 뉴질랜드산 감자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MPIBNZ에 등록하여야 한다.
MPIBNZ는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를 등록하고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MPIBNZ는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의 목록을 직접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거나,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MPIBNZ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MPIBNZ는 등록된 지정생산포장의 주소, 포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및 최근 6년 이상의 작물 재배기록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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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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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