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지정생산포장 및 감자 재배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생산포장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생산포장은 생산자가 작성한 지도를 통해 위치와 경계가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2. 지정생산포장은 과거 PCN 및 감자암종병이 검출된 적이 없어야하며 최근 6년 동안 가지과 작물이 재배되지 않아야 하며, 작물 재배기록을 통하여 동 사실이 적절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3. 지정생산포장은 감자암종병 박멸 이전에 감자암종병이 보고된 별표 2 지역(City/District)의 밖에 위치하여야 한다.4. 감자암종병이 새로이 발생되면 감자암종병이 발생된 지역(City/district)내의 모든 생산포장은 한국수출용 지정생산포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5. 지정생산포장은 인접 토지로부터 PCN이 아래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가. 지정생산포장과 경사진 위쪽에 인접한 토지는 경작되지 않은 목초지 여야 한다. 또는,나. 지정생산포장의 위쪽에 인접한 토지가 경작되고 있는 경우, 과거 6년간 가지과(Solanaceous) 작물이 재배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또는,다. 지정생산포장과 경사진 위쪽의 경계에는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물이 넘치지 않아야 한다, 또는라. 지정생산포장과 경사진 위쪽으로 폭 5m 범위의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완충지대에 대해서도 PCN 검역을 실시하여 무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정생산포장의 검역방법과 동일하게 검역하되, 지정생산포장과는 별도의 검역단위로 구성하여야 한다.6. 재배기간 중 침수 피해를 받은 지정생산포장은 수출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7. 비지정생산포장으로부터 지정생산포장으로 이동하는 모든 기계 및 차량은 PCN 및 감자암종병이 부착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압의 물로 세척 후 반입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8. 지정생산포장은 제7조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자 재식 전 및 수확 전후 5일 이내에 PCN 무발생 포장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지정생산포장의 감자 재배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PCN 및 감자암종병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고 뉴질랜드 종서 검정기관(Seed Potato Certification Authority)에서 바이러스 검역된 종서만이 지정생산포장에 재배될 수 있으며 관련 구매기록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2. 수확 이전에 발아억제제가 처리되어야하며 MPIBNZ에 의하여 수확 전 또는 수확직후 표본추출 및 잔류검사를 통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수확 후 발아억제제 살포방법은 제8조제3호 참조)3. 생산된 감자는 생산지에서 운송(생산포장 사이 또는 선별장 까지) 및 보관 시 MPIBNZ가 부여한 지정생산포장의 등록 번호가 표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생산포장 이외에서 생산된 감자 아래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 사항은 MPIBNZ의 통상적인 증명시스템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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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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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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