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지정생산포장의 PCN 무발생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생산포장의 PCN 무발생 증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MPIBNZ는 합의된 다음 각 목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모든 지정생산포장 별로 토양 샘플링 검역을 통해 PCN 존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출이 없는 경우 MPIBNZ는 동 포장을 PCN 무발생 포장으로 승인하여야 하고, 토양 샘플검역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도록 MPIBNZ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가. 토양샘플링 검역시기: 감자 재식 전 그리고 수확전후 5일 이내나. 토양샘플 채취 및 선충분리1) 토양 샘플은 지정포장을 격자로 나누어 ha당 360개의 지점(덩어리)으로부터 5ml씩을(총량 1,800㎖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또한 수확이전에 토양 샘플을 채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랑 부위에서 채취하여야 한다.2) 채취된 샘플은 MPIBNZ가 승인한 실험실로 보내져 선충의 존재 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Fenwick can법, Wye washer법, 원심분리법 중 택일).3) 검출된 모든 선충은 현미경 또는 PCR을 이용하여 동정하여야 한다.2. MPIBNZ는 토양샘플 검역결과 PCN이 검출된 포장은 한국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토양샘플 검역결과 PCN 검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출일자, 지정생산포장명(등록번호 포함), 주소, 검출원인 및 처리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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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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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