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선별ㆍ저장시설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별ㆍ저장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5조의 요건에 의해 등록된 선별ㆍ저장시설에서, MPIBNZ는 해당시설에 도착하는 모든 포장상자(또는 자루)에 올바른 지정 생산포장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입출고현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2. 지정생산포장에서 생산된 감자에 부착된 흙을 모두 제거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깨끗한 물이라 함은 지정 생산포장 이외에서 생산된 감자를 세척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물을 말한다.)3. 수확 전에 발아억제제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선별 시 발아억제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수출 전에 MPIBNZ의 관리감독 또는 승인된 방법 또는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검사 또는 MPIBNZ에 승인받은 기타의 방법으로 발아억제제 처리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4. 지정생산포장 이외에서 생산된 감자를 선별ㆍ세척한 후 지정생산포장에서 생산된 감자를 선별ㆍ세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 이전에 모든 기계ㆍ장비를 세척하여야 한다.5. 지정생산포장 이외에서 생산된 감자와 동시에 선별ㆍ세척 및 적재되지 않도록 확인 후 위생관리(이하 "PIPS"라 한다)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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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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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