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뉴질랜드의 생감자 수출 프로그램 및 수출증명시스템에 대하여 MPIBNZ와 합동으로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토양샘플링, 토양 분석 절차, PCN 자료 및 감자암종병 검역절차 등 검토를 통하여 지정생산포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시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국외생산지조사를 할 수 있다.
MPIBNZ는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은 국외생산지조사 개시일자 및 일정을 포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출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MPIBNZ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전액 부담하며, 원만한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외생산지조사 결과 검역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 요건은 재검토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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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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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