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뉴질랜드의 생감자 수출 프로그램 및 수출증명시스템에 대하여 MPIBNZ와 합동으로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토양샘플링, 토양 분석 절차, PCN 자료 및 감자암종병 검역절차 등 검토를 통하여 지정생산포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시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국외생산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MPIBNZ는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은 국외생산지조사 개시일자 및 일정을 포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출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MPIBNZ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전액 부담하며, 원만한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외생산지조사 결과 검역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 요건은 재검토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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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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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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