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MPIBNZ는 대 한국 수출 생감자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역하여야 한다.1. 생감자가 등록된 지정생산포장에서 생산되었는지, 등록된 선별ㆍ저장시설에서 선별 및 포장되었는지, 발아억제제가 처리되었는지 및 등록된 수출업자에 의해 수출되는지 여부2. 별표 1의 검역병해충 부착 여부3. 흙, 잎, 줄기 등 오염물질의 혼입 및 부착 여부4. 제10조의 수출포장에 대한 표시사항 적정 여부
②MPIBNZ는 제9조제1항의 검역결과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1. "이 생감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MPIBNZ가 합의한 수입검역 요건에 따라 생산되었음(The fresh potatoes in this consignment were produced in compliance with the phytosanitary requirements agreed between MPIBNZ and APQA)"2. "이 생감자는 발아억제제가 처리되었음(The fresh potatoes were all treated by sprout inhibitor)"을 부기하고 발아억제제의 종류 및 적용량은 소독처리 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MPIBNZ는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PIPS를 철저히 이행하여 병해충의 재감염 및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출입문을 봉인하고 봉인번호, 지정포장, 선과 및 저장시설 및 수출자 등록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적절히 기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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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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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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