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일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으로 수입되는 뉴질랜드 생감자는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이 합의한 『한국으로 수입되는 뉴질랜드산 생감자 수입검역 요건』(이하 "수입검역 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수입검역 요건은 감자씨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및 Globodera pallida; 이하 "PCN"이라 한다) 무발생 생산포장 및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검역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수입검역 요건은 PCN 및 감자암종병을 포함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MPIBNZ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검역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MPIBNZ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생물안전국 홈페이지에 게시된『뉴질랜드 감자 수출증명 프로그램(Export Compliance Programme for the Provision of Potato Cyst Nematode and Potato Wart Additional Declarations』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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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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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