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13조 (연구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소관 연구장비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있어서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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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공동활용의 촉진제9조 · 연구장비담당관제10조 · 연구장비 등록 및 관리제11조 · 운영일지 작성의 특례제12조 · 특정연구사업의 연구장비 도입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연구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