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및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사용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하며,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1. 공동활용서비스 장비: 대외 개방을 위해 장비 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연구장비2. 공동활용허용 장비: 타 부서와의 공동연구 등에 활용하거나, 부서 내부 활용도에 따라 장비보유 책임자의 판단으로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하는 연구장비3. 단독활용 장비: 구입부서의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구축한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구축하려는 연구장비의 체계적인 심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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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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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