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및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사용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하며,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1. 공동활용서비스 장비: 대외 개방을 위해 장비 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연구장비2. 공동활용허용 장비: 타 부서와의 공동연구 등에 활용하거나, 부서 내부 활용도에 따라 장비보유 책임자의 판단으로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하는 연구장비3. 단독활용 장비: 구입부서의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
②"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구축한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구축하려는 연구장비의 체계적인 심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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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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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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