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9조 (연구장비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장비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과장을 "연구장비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연구장비담당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연구장비 관리ㆍ운영에 대한 총괄 조정 업무2.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정착 및 도입이행 여부 등 점검3. 연구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③소속기관 또는 각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연구장비 관리를 위하여 분임 연구장비담당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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