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7조 (연구장비의 변경 및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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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를 통과한 장비를 변경 또는 구축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연구기획과에 연구장비 변경 또는 구축 포기를 요청해야 한다.1. 환율변동, 사양조정(보조장치, 부대장비를 부득이하게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30퍼센트 이상 금액변경(증액 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우2. 사업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상황 변화로 인한 최신장비 필요,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통과 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3. 사업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삭감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장비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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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를 통과한 장비를 변경 또는 구축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연구기획과에 연구장비 변경 또는 구축 포기를 요청해야 한다.1. 환율변동, 사양조정(보조장치, 부대장비를 부득이하게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30퍼센트 이상 금액변경(증액 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우2. 사업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상황 변화로 인한 최신장비 필요,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통과 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3. 사업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삭감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장비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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