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10조 (연구장비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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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취득한 연구부서는 재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이하 "ZEUS"라 한다)에 장비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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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취득한 연구부서는 재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이하 "ZEUS"라 한다)에 장비를 등록해야 한다.
②각 부서는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 정보가 변동된 경우 즉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③ZEUS 등록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장비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연구장비담당관은 가동률 및 공동활용률과 같은 연구장비의 활용성과를 위하여 ZEUS에서 제공하는 전자운영일지를 이용하거나 과학원 자체적으로 전자운영일지를 개발ㆍ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ZEUS 등록 연구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 연구장비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1. 항시 가동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일일점검2. 제1호를 제외한 연구장비에 대하여 월간점검
⑥사용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실시 이력과 부속품(소모성 포함)의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지 제3호서식 연구장비 유지보수ㆍ점검일지에 내용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주요 부속품 교체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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