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11조 (운영일지 작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장비담당관은 연구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일지 작성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인정기구(KOLAS) 관계 규정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할 경우(이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기록이어야 한다.)2.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항시 가동되어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실상 운영일지 작성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연구장비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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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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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