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11조 (운영일지 작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장비담당관은 연구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일지 작성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인정기구(KOLAS) 관계 규정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할 경우(이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기록이어야 한다.)2.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항시 가동되어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실상 운영일지 작성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연구장비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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