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과장급 이상 간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대결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여비, 심의ㆍ자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한다.
⑤심의 사안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돌보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사무관)으로 한다.
⑦간사는 자료 제출의 부실, 기한 초과 등을 사유로 심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장비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연구장비 심의의결서 번호 | 안 건 명 | 심의결과 | | 가결 년 제 차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붙임. 연구장비별 세부 평가표 1부. 끝.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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