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과장급 이상 간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대결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여비, 심의ㆍ자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한다.
심의 사안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돌보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자료 제출의 부실, 기한 초과 등을 사유로 심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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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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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