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과장급 이상 간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대결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여비, 심의ㆍ자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한다.
⑤심의 사안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돌보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사무관)으로 한다.
⑦간사는 자료 제출의 부실, 기한 초과 등을 사유로 심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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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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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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