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6조 (연구장비 예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장비구입비 이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연구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기획과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구장비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합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반납한 잔액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또는 연구장비담당관의 추가 연구장비 승인을 거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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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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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