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6조 (연구장비 예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장비구입비 이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②연구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기획과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구장비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합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③반납한 잔액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또는 연구장비담당관의 추가 연구장비 승인을 거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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