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5조 (연구장비의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도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10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려는 할 경우에는 표준지침에 따른 심의요청서, 구축계획서 및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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