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5조 (연구장비의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도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0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려는 할 경우에는 표준지침에 따른 심의요청서, 구축계획서 및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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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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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