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12조 (특정연구사업의 연구장비 도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연구사업의 사업비로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각 사업 관리 주체의 규정 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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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연구장비의 변경 및 포기제8조 · 공동활용의 촉진제9조 · 연구장비담당관제10조 · 연구장비 등록 및 관리제11조 · 운영일지 작성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특정연구사업의 연구장비 도입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연구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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