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12조 (특정연구사업의 연구장비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연구사업의 사업비로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각 사업 관리 주체의 규정 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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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연구장비의 변경 및 포기제8조 · 공동활용의 촉진제9조 · 연구장비담당관제10조 · 연구장비 등록 및 관리제11조 · 운영일지 작성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특정연구사업의 연구장비 도입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연구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