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장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연구장비 도입 계획에 관한 사항2.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 변경, 포기에 관한 사항3. 1억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4. 단독활용 연구장비의 판정 및 해제5.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선정 및 해제6. 저활용ㆍ유휴ㆍ불용 판정 및 후속조치7. 분임연구장비담당관의 지정8. 그 밖에 연구장비의 전주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천만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심의 일체를 연구장비담당관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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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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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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