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장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연구장비 도입 계획에 관한 사항2.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 변경, 포기에 관한 사항3. 1억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4. 단독활용 연구장비의 판정 및 해제5.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선정 및 해제6. 저활용ㆍ유휴ㆍ불용 판정 및 후속조치7. 분임연구장비담당관의 지정8. 그 밖에 연구장비의 전주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천만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심의 일체를 연구장비담당관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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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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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