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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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장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연구장비 도입 계획에 관한 사항2.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 변경, 포기에 관한 사항3. 1억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4. 단독활용 연구장비의 판정 및 해제5.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선정 및 해제6. 저활용ㆍ유휴ㆍ불용 판정 및 후속조치7. 분임연구장비담당관의 지정8. 그 밖에 연구장비의 전주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장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연구장비 도입 계획에 관한 사항2.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 변경, 포기에 관한 사항3. 1억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4. 단독활용 연구장비의 판정 및 해제5.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선정 및 해제6. 저활용ㆍ유휴ㆍ불용 판정 및 후속조치7. 분임연구장비담당관의 지정8. 그 밖에 연구장비의 전주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천만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심의 일체를 연구장비담당관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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