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8조 (공동활용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장비는 기본적으로 공동활용허용 장비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자는 타 부서 연구자의 연구장비 활용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장비를 단독활용 장비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단독활용 시설ㆍ장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수요가 많아 운영 부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비(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장비)2. 시작품ㆍ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장비3. 특수목적용 장비로써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어야 하는 장비4.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인 활용이 예상되는 장비5. 국가안보, 기술유출 위험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장비6.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비7. 초고감도 정밀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장비8. 라이센스 계약으로 인해 타이용자가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
④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장비를 공동활용서비스 장비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외 개방을 위한 장비 이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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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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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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