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8조 (공동활용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장비는 기본적으로 공동활용허용 장비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자는 타 부서 연구자의 연구장비 활용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장비를 단독활용 장비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단독활용 시설ㆍ장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수요가 많아 운영 부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비(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장비)2. 시작품ㆍ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장비3. 특수목적용 장비로써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어야 하는 장비4.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인 활용이 예상되는 장비5. 국가안보, 기술유출 위험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장비6.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비7. 초고감도 정밀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장비8. 라이센스 계약으로 인해 타이용자가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장비를 공동활용서비스 장비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외 개방을 위한 장비 이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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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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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