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10조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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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비 등을 해체하지 않고 사용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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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비 등을 해체하지 않고 사용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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