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13조 (대장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대장을 정리(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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