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6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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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비관리과장이 되며,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비관리과장이 되며,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된다.
②위원은 관련 부서의 계장급, 함ㆍ정장 또는 기관장으로 하되, 해양경찰서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주기관 등의 주요 물품에 대한 분리ㆍ처분 및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입회관은 청문감사계장이 되며, 간사는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통합 운영)시 경리계장이, 물품분류 심의 시 보급계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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