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6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비관리과장이 되며,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된다.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계장급, 함ㆍ정장 또는 기관장으로 하되, 해양경찰서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주기관 등의 주요 물품에 대한 분리ㆍ처분 및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입회관은 청문감사계장이 되며, 간사는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통합 운영)시 경리계장이, 물품분류 심의 시 보급계장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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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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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