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안건, 심의기준 등을 위원에게 통보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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