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8조 (매각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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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정지 된 함정을 매각 할 경우에는 일반매각 또는 선체 해체조건부 매각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매각 후 외관상 혼선을 주는 해양경찰 표지(標識)사용 방지, 구조 및 용도 변경 등 운용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매수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운항정지 된 함정을 매각 할 경우에는 일반매각 또는 선체 해체조건부 매각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매각 후 외관상 혼선을 주는 해양경찰 표지(標識)사용 방지, 구조 및 용도 변경 등 운용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매수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각할 경우에는 선체는 제3자에게 임대, 양도하거나 용도변경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다.
③선박 해체 할 때에는 해체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해상에서 해체를 할 때에는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받은 업체나 개인이 응찰하도록 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해체조건부 함정을 매각 한 경우에는 매수자로부터 선박해체 사진촬영 및 선체해체 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를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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