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4조 (소요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정지 된 함정을 보유한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용승인 및 관리전환 여부를 조회한다.
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은 운항정지 된 함정을 매각하기 전에 모든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장품, 물품에 대하여 사전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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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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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