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4조 (소요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정지 된 함정을 보유한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용승인 및 관리전환 여부를 조회한다.
②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은 운항정지 된 함정을 매각하기 전에 모든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장품, 물품에 대하여 사전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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