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9조 (물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활용 가능한 물품(의장품을 포함한다)은 예비품으로 보관하거나 관리전환 하는 등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②주기관 등 주요 물품의 분리ㆍ해체에 필요한 비용은 소요기관(부서)이나, 낙찰(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고가의 물품이 저평가되어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관 등 주요 물품은 분리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체와 함께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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