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2. 보안과제: 연구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때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기간 동안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3. 일반과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②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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