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14조 (다른 법률 및 규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개발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②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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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연구개발용역비 지급 및 관리제10조 · 권리 소유 및 실시제11조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제12조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제13조 ·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다른 법률 및 규정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