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8조 (공고 및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공고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른다.
그 밖의 공고 및 계약에 관한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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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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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