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8조 (공고 및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공고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②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른다.
③그 밖의 공고 및 계약에 관한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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