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용역과제"란 각 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연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연구개발내부과제"란 각 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연구를 국립재활원 소속 직원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연구진도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연구책임자"란 연구수행 및 관리 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재활원 총무과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6. "위탁정산기관"이란 연구개발용역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7. "지침"이란 본 규정 제13조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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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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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