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9조 (연구개발용역비 지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가 완료된 후 연구개발용역비의 잔금을 지급한다.
③원장은 원활한 연구개발용역비 집행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사용실적보고ㆍ정산 절차ㆍ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 불인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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