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9조 (연구개발용역비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가 완료된 후 연구개발용역비의 잔금을 지급한다.
원장은 원활한 연구개발용역비 집행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사용실적보고ㆍ정산 절차ㆍ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 불인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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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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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