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관리부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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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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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