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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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관리부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를 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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