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10조 (권리 소유 및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재활원 소속 직원의 연구개발 결과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는 국립재활원이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계약 결과 발생하는 권리의 소유에 관하여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권리의 실시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직무발명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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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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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