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13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내부과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용역비 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노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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