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4조 (기획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기술수요조사 공모, 내부 직원 제안 또는 사전 기획 위탁 등을 통하여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를 기획한다.
②관리부서는 기획회의를 통하여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를 선정한다.
③그 밖의 연구개발용역과제와 연구개발내부과제의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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