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10조 (지원자료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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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일반자료 지원대장
[별지 제5호서식] 일 반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일 반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일 반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일 반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일 반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일 반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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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비밀자료 지원대장
[별지 제6호서식] 비 밀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비 밀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비 밀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비 밀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비 밀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비 밀 자 료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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