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9조 (자료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지원한다.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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