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12조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때는 원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접수자료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접 수 자 료 관 리 대 장 관리책임자 : . | 접 수 자 료 관 리 대 장 관리책임자 : . | 접 수 자 료 관 리 대 장 관리책임자 : . | 접 수 자 료 관 리 대 장 관리책임자 : . | 접 수 자 료 관 리 대 장 관리책임자 : . | 접 수 자 료 관 리 대 장 관리책임자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자료의 보관제8조 · 자료의 지원요청제9조 · 자료의 지원제10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제11조 · 비밀자료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