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3조 (자료관리 실무추진반 구성ㆍ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각 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관리 실무추진반(이하 "실무추진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은 해양수산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제2조 각 호의 자료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자료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실무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2. 자료의 D/B구축 등 장ㆍ단기 계획 수립3. 자료의 유관기관간 공동 활용방안 수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5 시행된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