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3조 (자료관리 실무추진반 구성ㆍ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각 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관리 실무추진반(이하 "실무추진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은 해양수산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제2조 각 호의 자료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자료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실무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2. 자료의 D/B구축 등 장ㆍ단기 계획 수립3. 자료의 유관기관간 공동 활용방안 수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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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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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5 시행된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담관리대상자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자료관리 실무추진반 구성ㆍ기능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간세부시행계획제5조 · 전시 자료관리계획제6조 · 자료의 관리제7조 · 자료의 보관제8조 · 자료의 지원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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