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간세부시행계획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간세부시행계획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의 지원요청조문 원문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조문 원문
    자료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 비밀자료의 지원조문 원문
    ① 전담관리 대상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원하는 자료가 Ⅲ급 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