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5조 (전시 자료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전시 및 그밖의 비상사태하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전시 행정업무를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중요한 원문자료의 부본 제작 및 안전지역으로 별도 보관2.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
그밖에 자료관리 및 각급기관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전시행정업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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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5 시행된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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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