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11조 (비밀자료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관리 대상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지원하는 자료가 Ⅲ급 이상의 비밀자료인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Ⅱ급 이상의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비밀자료인 때에는 발행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보안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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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5 시행된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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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