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8조 (자료의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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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 지원요청은 별지 제3호의1서식 및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 지원요청은 별지 제3호의1서식 및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다른 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 할 때에는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
③제1항 및 2항의 경우 외에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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