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8조 (자료의 지원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 지원요청은 별지 제3호의1서식 및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다른 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 할 때에는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
③제1항 및 2항의 경우 외에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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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1 · 지원신청서(갑)
[별지 제3호의1서식] 수신 : 신청번호 : 00-000 지 원 신 청 서(갑) | 지 원 신 청 서(갑) | 지 원 신 청 서(갑) | 지 원 신 청 서(갑) | 지 원 신 청 서(갑) | 지 원 신 청 서(갑) | 지 원 신 청 서(갑) | 지 원 신 청 서(갑) | 지 원 신 청 서(갑) | 지 원 신 청 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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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인감등록서
[별지 제4호서식] 인 감 등 록 서 | 인 감 등 록 서 | 인 감 등 록 서 | 인 감 등 록 서 | 인 감 등 록 서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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