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13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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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별지 제8호서식]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 자료명 | 자료명 | 지원기관 | 계 | 지원방법 | 지원방법 | 지원방법 | 비고…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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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자료의 지원요청제9조 · 자료의 지원제10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제11조 · 비밀자료의 지원제12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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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