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13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