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 (전담관리대상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1항에 의한 해양수산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분야 주요정책자료가. 해양수산 관련 운영현황 자료(항만시설현황, 도선사자료, 예선업자료, 항만운송사업등록자료, 어업인 허가자료, 품종별 어업권 면허ㆍ허가신고자료, 여객운송사업체자료, 화물운송사업체자료, 해운중개자료, 선박대여자료, 국제선박업자료 등)나. 해양통계자료(선박등록자료, 어선등록자료 등)2. 국제협력 및 무역진흥 관련 주요정보자료가. 국제기구 관련 자료(ILO 해사협약자료, NOWPAP 관련 자료, IOC 관련 자료, ISA 관련 자료 등)나. 어업협정 관련 자료3. 해양수산 관련 주요기관ㆍ단체 관련 자료가. 해양수산 관련 주요기관ㆍ단체 관련 자료나. 선원 관련 자료(선원수첩, 해기사 발급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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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5 시행된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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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