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6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각 호의 자료에 대한 부서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관리자는 해당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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