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4조 (연간세부시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계획3.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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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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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5 시행된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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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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