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8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품목 및 납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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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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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납입대상자제4조 · 납입대상품목제5조 · 납입금액제6조 · 납입방법제7조 · 결과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다른 고시와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세부시행요령 승인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