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8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품목 및 납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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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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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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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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