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5조 (납입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품목 및 납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상자가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할 수입이익금은 수입권 공매의 경우에는 수입권 공매 시 추천대상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②외화획득용 제품(관광호텔 등)의 용도로 실수요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금액(CIF+관세)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공매에서 유찰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잔여물량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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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