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6조 (납입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품목 및 납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이익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절차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국고계좌에 수납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추천대상자의 납입 신청이 있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추천대상자의 납입 신청은 별지 서식으로써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추천대행기관 또는 추천대상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2.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한 내용과 다른 경우
⑤기금수탁관리자는 수납사실이 확인되면 추천대행기관에 수입이익금 납입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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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