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6조 (납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품목 및 납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이익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절차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국고계좌에 수납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추천대상자의 납입 신청이 있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추천대상자의 납입 신청은 별지 서식으로써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추천대행기관 또는 추천대상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2.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한 내용과 다른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수납사실이 확인되면 추천대행기관에 수입이익금 납입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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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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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